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40 ' 풍경 운동장' 내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태클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나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20m 가량 달려가 점프를 하여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좌상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실 조회 회신 서( 단원병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증인 C, D의 각 진술(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고,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과 상해 진단서,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좌상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