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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36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39톤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11. 4. 15:2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차량 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여 피고차량과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오던 원고차량이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및 피해차량 수리비와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합계 6,165,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피고차량으로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차량은 길이 12m, 총 중량 39톤의 대형트럭으로서 만약 피고차량이 차체 크기가 커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는 우측 도로로 우회전할 수 없어 부득이 1차로에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