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96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1. 8.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140,000원, 기간 2001. 11. 29.부터 2002. 11.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⑵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됨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도 인상되었다.

⑶ 그러던 중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4. 11. 29.부터 2015. 11. 28.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은 33,1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월 차임도 210,600원으로 인상되었다.

⑷ 그러나 2015. 2. 25.자를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보증금은 8,246,540원이고, 미납한 차임은 188,030원이며, 미납한 관리비는 96,960원이다.

⑸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등을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시간을 주면 원고와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적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