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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하나SK카드 개인회원간편신청서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회원간편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간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 도 피고인은 2011. 2. 1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사 기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내의판매점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위 가게 업주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카드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