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형질을 변경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6. 경 인천 홍진 군 B 임야 약 47 평방미터를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그 토지 경 계면에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인천 홍진 군 B 임야 약 47 평방미터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 설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무허가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면적이 비교적 작고, 추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