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14 2019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07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왼쪽으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7:07경 전남 해남군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