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2 2016가단6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