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5:00 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 같이 사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D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뭐라고 내가 때렸어.
이런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앞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후, 양손으로 D의 목을 감 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폭력 범죄로 수사 받은 경력 2회 있는 점( 혐의 없음 처분 제외), 정복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행한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