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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3. 4. 18. 02:30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24세)과 시비가 되자, C은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D은 C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C에게 대항하려 하자,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면서 부둥켜안아 쓰러뜨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