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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539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경기도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경기도만이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당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도표 내 17행 및 제13면 9, 10행의 “산업안전보관관리비율”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로 변경하고, 제10면 1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 경기도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액 조정 여부에 대한 확정 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경기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12면 19행의 “보인다” 다음에 " 피고 경기도는 민원사항, 현장여건변경이 공사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가 되어 조정된 계약금액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