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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217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2,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2.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여객운송버스에 대한 공제보험사업자로서 A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버스 운전자인 B은 위 버스를 운전하고 2012. 11. 27. 09:10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원창동방면에서 중부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 직전의 “ㄱ”자 모양의 급커브 길을 돌아 나오자 마자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가 마주오던 D 덤프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4. 8. 5.까지 원고 버스 탑승객들과 덤프차 수리비 등으로 합계 73,965,42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D E F G H I J K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뿌린 물이 결빙되면서 원고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 차량 운전자인 B은 물론 덤프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에는 피고 공사현장 부근 도로만 결빙되어 염화칼슘이 뿌려진 흔적이 있으며, 사고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2도이고 날씨는 맑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뿌린 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