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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31 2014고단867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7』 피고인은 2013. 11. 25.경 영주시 I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조카인 K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의 유가족인 K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공사대금 및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1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 영주시 L에 있는 M학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앞번호 불상의 N 모닝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 불상 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부터 다음 날 16:20경 영주시 O 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P SM3 승용차에 필로폰 불상 량을 물에 희석한 용액 10cc 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7. 16:20경까지 위 SM3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대마 잎 0.95g, 트렁크 내에 대마 잎 88.60g, 합계 89.5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1:52경 영주시 Q 자동차 전용도로 풍기방면 갓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위 모닝 승용차 내에서 담배 끝 부분의 담배 잎을 빼고 그곳에 불상 량의 대마 잎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경북 예천군 R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