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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549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7,22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의 채무자 B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7443호로 청구금액을 119,075,867원으로 하여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7.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5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8. “B는 피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4. 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598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6.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마. C은 B에 대한 공증인가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99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793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서울동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1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5.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 48,491,758원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228,589원을(배당비율 6.658%), 위 다.

항 기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한 피고에게 27,853,729원을(배당비율 57.44%), 위 라.

항 기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