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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5048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해병대에 입대하여 자주포정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0.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3. 1. 4. 상병진급 신체검사에서 X-ray상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고환암 진단을 받고, 2013. 4. 24. 우측 고환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군복무 중 자주포 정비 업무에 사용되었던 솔벤트, 황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고환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환암 3기, 폐전이, 대동맥임파선 전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중 약 1년 4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8시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자주포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솔벤트, 황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 원고가 작업하는 동안 지독한 냄새로 인해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 피부발진 등을 경험하였던 점, 원고가 군입대 전에 고환암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잠복고환, 볼거리 등을 앓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공무상병인증서(2013. 4. 23. 직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