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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9.25 2014가단19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과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지상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2, 7, 12, 22, 2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을5호증의 3은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1.경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8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소외 C는 2011. 1. 24.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다음날인 2011. 1. 25.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