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3.10.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48,308,400원의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38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건설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시설을 갖추고 1993.8.23. 위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의 등록을 마친 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5항, 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해 9.16.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로서 금 5,541,542,000원을 법 제120조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한편 같은 해 9.18. 위 신고세액 중 금 2,741,542,000원에 대하여 법 제41조,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같은 해 9.21.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고세액 금 2,800,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한 사실 및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9.22.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징수유예신청을 받자 징수유예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10.6.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2.21.까지로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위 징수유예결정은 납부기한 도과 이후에 한 것이므로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기한인 1993.9.22.의 도과에 의하여 이미 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징수유예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도과한 위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548,308,400원을 취득세가산세로서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유예사유가 있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및 해석
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골프장 건설공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인근 마을에 수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액으로서 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권의 분양도 순조롭지 못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1993.9.18. 신고세액 중 금 2,741,542,00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3.10.6. 위와 같은 징수유예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징수유예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진신고세액 금 55억 여원 중에서 금 27억 여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사유가 있어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 28억 원을 자진 납부한 후 징수유예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징수유예사유는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동시행령 제27조, 제2조에 의하여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징수유예제도를 악용하여 징수유예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신청을 함으로써 징수유예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납부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납부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