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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4. 12. 12.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주차장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가야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