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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4:2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신문구독 대금을 수금하러 온 피해자 E(38세)과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