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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9 2015가단2391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0. 6. 원고로부터 용선료 미화 260,130.21달러를 대납받았음에도 선주인 Dream Maritime limited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11. 5.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미화 260,130.21달러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화 260,130.21달러(한화 297,458,895원, 변론종결일인 2016. 4. 19. 기준 1달러 1,143.50원) 채무에 대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돈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에 서명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및 3개회사와의 용선료 협의과정에서 위 지불각서를 초안용으로 작성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