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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9 2018고합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나미 볼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 27. 16: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정신병동 606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의 기저귀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중상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된 모나미 볼펜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피고인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