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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0. 31.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년 11월분 임금 7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1,5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E(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