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3:37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전기 단자함에 피해자가 넣어둔 출입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용실 안 카운터에 설치된 서랍을 열고 그안에 들어있던 현금 40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7. 03:28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전기 단자함 전원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CCTV 전원을 끄는 등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7. 04:19경 서울 광진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4:32경 서울 광진구 K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