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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3:5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 리 소재 횡성 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한 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느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이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체 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최종 음주 운전 전과 (2007 년) 와의 시간적 간격 고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교통관련 범죄 경력 다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력도 있음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