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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3: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59에 있는 수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후문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2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새벽에 차량진행신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