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정37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 비 등을 교습소 설립 ㆍ 운영등록 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초중고생 8명에게 월 15만원을 받고 휴 머 노 이드 로봇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설립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학원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