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날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이후로는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먹에 직접 맞지는 않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