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정2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8:20 경 원주시 봉 산로에 있는 배 말 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 원로 612번 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