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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6 2011가단322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4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2, 갑7, 8,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15, 갑14, 16, 17, 18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B은 2010. 12. 10. 17:10경 주식회사 대신 소유의 C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도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의 발이 오토바이와 노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 피고는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의 치료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복합부위통증증후군(I형)’ 등의 병명으로 E정형외과에서 2010. 12. 13.부터 2011. 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F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