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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7081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9.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D에 대한 공증인 E 작성 증서 제82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청구금액 2억 원(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D의 제3채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6타채9153, 이하 ‘2016타채9153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2010. 11. 12.자 울산지방법원 2010차592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2010차5929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6. 15. 채무자 D, 제3채무자 F 주식회사, 청구금액 817,524,903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6327, 이하‘2017타채6327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6. 10. 제3채무자 F 주식회사의 공탁(울산지방법원 2019금1412)으로 개시된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1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2016타채9153 추심명령, 채권금액 179,950,565원)에게 2,005,113원, 1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2017타채6327 추심명령)에게 8,843,058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6. 10.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