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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4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그들의 차량을 주차한 탓에 문구점 통행과 물건 운송에 불편이 많아 그곳 주차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F 트라제XG 승용차 및 피해자 나우렌트카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나머지 그 시경 자신의 문구점에 보관하고 있던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Lacquer Spray)를 가져 나와 위 차량들 외부 전면에 분사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 도색 등 그 수리비로 2,800,000원 상당이, 위 쏘나타 승용차 판금 및 도색 등 그 수리비로 3,845,72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탄원서 첨부)

1. 차량수리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