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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가단22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97,533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4. 7. 15.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받자, 원고에게 2016. 3. 21.경 20,000,000원, 2018. 7. 31.경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③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5. 8.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이자로 1,7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는 원고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한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2016. 3. 22.경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차용금 원금 : 27,0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원) 차용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 6,777,533원(= 3,235,068원 3,542,465원) 2014. 7. 16.부터 2016. 3. 21.까지 연 3.84%로 계산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 50,000,000원 × 연 3.84% ÷ 365일 × 615일 = 3,235,06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6. 3. 22.부터 2018. 7. 31.까지 연 5%로 계산한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 30,000,000원 × 연 5% ÷ 365일 × 862일 = 3,542,465원 차용금 잔액 : 31,997,533원 = 원금 27,000,000원 차용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6,777,533원 - 이자지급액 1,78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1,997,533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