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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10경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24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