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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48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72,5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2. 12.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대출금 채무는 2007. 3. 14. 기준으로 원금이 모두 변제되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60,913,917원이 남아 있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2320호로 위 60,913,9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7. 3. 14. 변론이 종결되고, 2007. 4. 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60,913,917원 중 원고가 구하는 56,272,594원(2015. 6. 1. 기준 지연손해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미 원고에게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나, 곧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9. 22. 경매절차에서 채권 전부를 만족할 금액을 배당받아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2320호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전에 있었던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