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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노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배상명령신청과 배상 신청인 F의 원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합계 약 3,500만 원 중 약 1,000만 원 상당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약 3,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액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