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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시설물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1:10경 용인시 기흥구 B대학교 본관 분수대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동생 D이 위 학교 측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임을 받지 못해 대형버스를 운행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 승용차량으로 D의 버스를 가로 막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앉은 상태에서 “꺼져 버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상소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