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448
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27.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200주를 대금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C는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경 C에 대하여 주식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계약이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