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5 2017고단4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코 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코 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 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 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농협계좌 (D) 로 2017. 1. 1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2. 경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합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건강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