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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9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자 상호없는 식당에 출입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과 상호 시비하던 중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술부위와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