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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42523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3 행의 “2014. 7. 12.” 을 “2014. 7. 11.” 로 고친다.

갑 제 6호 증의 1 참조.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17 행의 “2015. 6. 16.” 을 “2016. 6. 15.” 로 고친다.

갑 제 11호 증의 2 참조[ “2015. 6. 1.” 은 갑 제 11호 증의 1(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문) 의 시행 일인 것으로 보임]. 제 1 심판결 문 제 9면 각주 5) 제 1~2 행의 “ 피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을 하였다( 갑 제 21호 증의 1 1 쪽, 답변서 3 쪽)”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 상 법령 표시는 “ 법률 제 15344호 (2018. 1. 16.) 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2017. 3. 14. 법률 제 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기술 혁신 법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산업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 21호 증의 1 제 1 면, 답변서 제 3 면 참조)』 제 1 심판결 문 제 11 면 제 17 행부터 제 12 면 제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설령 이 사건 사업과제의 결과를 극히 불량 하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구 산업기술 혁신 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3 항 제 1호가 참여 제한 기간을 ‘3 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여 제한 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 제한 기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피고가 ‘ 구 산업기술 혁신 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3 항 제 1호의 문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