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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2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측정거부 포함) 5회, 무면허 운전 3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