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고정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9:20 경 남양주시 B 건물 C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5세 )에게 “ 지난번에 왜 E 호에 왜 들어왔냐

”며 위협하듯이 말하였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 전화기를 귀에 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 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피해자 D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1대를 수리 비 416,5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 11:00 경 위 B 건물 부지 내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로 만들어 진 유치권 단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가로 5cm, 세로 20cm 로 용접하여 수리비 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3. 23:46 경 위 B 건물 G 동 앞에서 피해자 H( 남, 52세) 이 C 동 단전과 관련하여 경찰 민원상담전화 (182 )를 하는 것을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 자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 너는 뭐하는 새끼냐!

” 라면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1:10 경 위 B 건물 C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 넌 현행범이야!

어제 옥상에 가서 기왓장 깨는 거 다 보았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은 2015. 5. 25. 13:35 경 여자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G 동 주차장에 들어섰다.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하며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