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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나5045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5. 화성시 D건물 건설공급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피고, 시공사인 E 주식회사 및 수탁사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D건물 2층 G호(변경 후 H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1,556, 551,000원[= 공급금액 1,486,890,000원(= 토지분 790,280,000원 건물분 696,610,000원) 부가가치세 69,661,000원, 계약금 311,310,2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55,655,100원은 2016. 11. 15., 2차 중도금 155,655,100원은 2017. 3. 15., 3차 중도금 155,655,100원은 2017. 7. 15., 잔금 778,275,500원은 입점지정일 납부하기로 정하였다]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계약금 및 123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후인 2018. 1.경 피고로부터 ‘잔금납부기일인 2018. 1. 20.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에게는 임대활성화 지원금으로 총 분양대금(부가세 별도)의 0.5%를 지원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문자를 받고, 2018. 1. 18. 피고에게 잔금 778,27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경우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0.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잔금납부기일이 다가옴에도 분양받은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잔금납부기일이 지나도록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에 해당 수분양자가 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문과 문자를 통해 알렸을 뿐이므로, 이미 분양받은 점포를 임대한 원고들에게는 임대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