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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8.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3 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가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0. 17:5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모텔 703호에서 검거될 당시, 필로폰 0.31g 을 1 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0.72g 은 흰색 메모지 1 장에, 필로폰 2.63g 은 투명한 비닐 지퍼 백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메고 있던 회색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소변 감정서 1부, 압수물 감정서 1부, 마약 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