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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일명 ‘C’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8.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피해자 확인 관련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한 후, 2018. 12. 말경에서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인근 F피시방에서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0: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범죄1팀 수사관이다, B씨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벗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1층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62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