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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09:5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제주시장의 운행정지 명령(2017. 10. 19. 운행정지명령등록)을 위반하여 C K9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