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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나624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18. C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로 정하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대여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고 대여일부터의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