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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03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시행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1.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월 임금 581,000원, 2014. 2월 임금 1,500,000원, 2014. 3월 임금 800,000원, 2014. 4월 임금 700,000원, 2014. 5월 임금 774,000원 등 합계 4,355,000원 및 2014. 1. 27.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3. 1. 27.’은 ‘2014. 1.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월 임금 242,000원, 2014. 2월 임금 1,500,000원, 2014. 3월 임금 800,000원, 2014. 4월 임금 700,000원, 2014. 5월 임금 774,000원 등 합계 4,016,000원(총 합계 8,371,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급여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