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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388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 추징금 5,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7. 2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29.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0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이 합계 29여억 원, 수익금이 5,500여만 원으로서 범행 규모 또한 크다.

위와 같이 범행기간, 도금 합계액,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관계 그 밖에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제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