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2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구례시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호텔 회장님 직영으로 골프장 공사가 진행되며, 공사 일체를 나와 형동생 사이로 지내는 E이 하게 되었는데, 내가 E으로부터 벌목, 파쇄, 조경 공사계약을 맡았다. 그중 파쇄 공사를 줄테니 경비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벌목, 파쇄, 조경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와 같은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