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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71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샤워실에 피해 품을 두고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품을 찾기 위해 다시 샤워실로 가기 전 피고인을 포함해 4명 이상이 샤워실에 들어갔다.

4)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나간 후 샤워실에 들어간 병원 청소부는 수사기관에서 샤워실에 있는 세면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 품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F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5)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병원 청소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하였지만, 피해자가 샤워실에 피해 품을 두고 나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판단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